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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하성연작상하(大廈成燕雀相賀)
                  "밝은 정치 밑에서 백성들이 편안해 하며 즐거워 한다"

 

 

목민(牧民)이란 백성을 기른다는 뜻이다. 따라서 목민관이란 백성을 가장 가까이에서

다스리는 고을의 수령을 뜻한다


심서(心書)다산이 귀양살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목민할 마음만 있을뿐 몸소 실행할

수 없다는 뜻에서 붙여진 뜻이다.

 

'목민심서'는 1818년 유배지인 전라도 강진의 다산초당에서 완성 된 저서이다.

그것은 지방의 고을을 맡아 다스리는 수령들이 백성을 기르는 목민관으로서

 마음에 새겨두고 지켜야 할 일들을 조목조목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책이다.

다산은 일찌기 수령을 지낸 아버지를 따라 지방의 실정을 보았으며,

장성해서 출사해서는 정조의 어명으로 경기도 암행어사가 되어 농민들의

고통을 직접 살펴보았다. 특히 전남 강진에서의 오랜 유배생활은 지방관리의

횡포와 무능, 아전들의 농간과 농민들의 억울하고 가엾은 사정을 소상히

체험할 기회를 주었다. 국가기구 전반에 걸친 제도개혁을 당장에 하지 못하는

 한 지방에 서 할 수 있는 일은 제도의 운용을 개선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한 지방제도를 운용하는 자들이 곧 수령과 아전이다.

그래서 '목민심서'에서는 특히 수령의 청렴을 강조하고 아전들을

 단속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수령이 청렴하지 않으면

 백성들은 그를 도둑으로 지목한다'


고 다산은 말하고 있다.

'정의가 없다면 왕국도 도적떼와 다를 바 없다'는 성 어거스틴의 말을

연상케하는 지적이다.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1762-1836)선생의 목민심서를 보면

 목민관은 백성을 보살피는 목자(牧者)라고 표현하고 있다.

 목민관으로서의 자세로서 율기육조(律己六條)를 말하고 있는데,


제1조 몸가짐을 바르게 함

제2조 청렴한 마음가짐

제3조 가정을 잘 다스림

제4조 공무(公務)로 오는 이외의 객(客)은 막음

제5조 관재(官財)를 절약하여 씀

제6조 즐거운 마음으로 베풂


이 조항들에 꼭 들어맞는 행정을 펼치어 얼마간 6방으로부터는 불평을 들었으나,

백성들로부터 어버이로 찬사를 받았다. 의원으로서 목민관으로서

그리고 자식으로서 남편으로서 스승으로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소망하면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다산선생이었으리라~

 

높은신 양반들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보면 한마디로 가관이고 꼴불견이다.

위장전입에다 논문 도용, 땅 투기. 어찌 장관하려고 하는 사람이 딸에게 외국 국적을 ~!?

참  개탄스럽고 한심스러운 일이다~~다산 선생이 이일을 봤으면 ~~

조선의 청백리의 선비들이 이일을 봤으면 ~~~

일반 국민들이 위장전입을 하면 실정법 위반으로~~ 민주당시절 위장전입때문에

사퇴하라고 그렇게 떠들더니 한나라당은 ~~국민합의?   

국민이 무슨 봉인줄 알고 있나보네~~

국민을 위해 일을 하려면 한점 티없는 사람이 정치를 해야 하거늘~~ 

그렇게도 인물이 없나?

어찌 국민을 속이고 저만 잘 살려고 하는 자에게 자리를 맞기는지? 

지금 정치하는 자들의 꼴을 보니  울화통이 나서 몇 자 적어보았습니다~~

 

 

                                                  

                                             행복하시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청산거사     

 

               
 


                                             

 

출처 : 문화탐방단(구미문화지킴이. 옛.생활문화연구소)
글쓴이 : 청산거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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